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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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지 특별기고
ROPE BRAKE장치 국내 최초 설치에 대하여 1900년대 초기에 OTIS社가 "OVERSPEED GOVERNOR"란 안전장치를 개발하여 승강기는 추락시에도 절대 안전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입증한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안전장치들이 전 세계 ELEVATOR MAKER들에 의해 개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에 의한 안전사고는 심각한 인사사고 등이 꾸준히 지속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며 그 원인들은 사용자들의 부주의 , 제품 자체의 하자, 설치 및 보수요원들의 부주의 등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승강기란 설비는 오늘날 고층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건축산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수직교통수단이기는 하지만 완벽하고 100%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승강기를 제작하고 설치 및 관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임에 분명하다. 이에 안전에 대한 좀더 신뢰 할 수 있고 승객들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ROPE BRAKE장치를 도입하게 되었다.

"ROPE GRIPPER(로프그리퍼)"라는 이름의 미국회사 특허제품이다.
기술수준이 우리보다 높고 안전의식이 정착화 되어있는 선진국에서는 본 안전장치의 설치가 이미 법적 의무화가 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것이라 생각한다. 


ROPE GRIPPER의 작동원리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승강기 시스템의 이상으로 인해 도어가 열린 채로 움직일 때의 신호와 상승 및 하강방향으로 과속 시 GOVERNOR에 의해 TRIP된 신호들을 로프그리퍼의 제어반이 승강기의 제어반으로부터 송신 받아 ELECTRIC SOLENOID TRIGGER에 의해 로프그리퍼를 작동시켜 승강기를 정지시킨다.

로프그리퍼는 권상기 상부 MAIN SHEAVE와 DEFLECTOR SHEAVE 사이에 설치되며 MAIN ROPE를 중심으로 상ㆍ하에 위치한 GRIP PAD가 로프를 잡아주게 되는데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며 유압으로 RESET된다.

모든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성이 중요시되어야 하지만 특히 국내 전체 승강기 중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APT승강기는 그 특성상 이용자의 계층이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운행시간대 역시 24시간 가동되므로

승강기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때 APT승강기에 대한 안전문제는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인사사고를 동반한 문제점들은 제조, 설치 및 보수하는 업계나 승강기를 발주하는 업계의 모든 관계자들의 책임이자 의무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하며, 국내 승강기산업이 발전과 품질의 향상 그리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의식 장착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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